일본에서 더욱 안심하고 자가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 보험과 강화 보장 플랜추천 두 가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플랜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 발생 시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차량 손해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 휴업 보상료(N.O.C) 부담 여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두 플랜의 차이와 각각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기본적인 보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고 시 고객 부담금(자기부담금)이 비교적 높습니다.
● 일본 도로에 익숙하시고, 운전 경력이 충분한 고객께 적합합니다.
● 사고 시 차량 손해 및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0엔으로 낮춰 드립니다.
● 일본에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 금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사고 발생 시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단위: 엔)
| 항목 | 기본 보험 | 강화 보장 플랜 |
|---|---|---|
| 차량 손해 자기부담금 (렌터카 차량 손상 부분) |
100,000 | 0 |
| 대인·대물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 (상대 차량, 보행자, 제3자 재산 피해) |
100,000 | 0 |
| 휴업 보상료 (N.O.C) (사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의 영업 손실) |
50,000 | 50,000 |
※ 어느 플랜을 선택하셔도, 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경우 휴업 보상료 50,000엔은 청구됩니다.
※ 강화 보장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 손해 자기부담금”과 “대인·대물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을 100,000엔에서 0엔으로 낮춰 드린다는 점입니다.
고객님의 과실 또는 타인의 과실로 인해 렌터카 차량에 충돌,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 보험사와 렌터카 회사가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일정 금액은 고객님께서 직접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 금액을 차량 손해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이 파손되거나, 보행자가 다치거나,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금액은 고객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대인·대물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없어 렌터카 회사에 영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고정 요금을 청구하는데, 이를 휴업 보상료(N.O.C)라고 합니다.
수리 비용이 300,000엔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피해는 없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렌터카 수리 비용이 300,000엔이고, 상대 차량 및 제3자 재산 피해는 보험에서 대부분 보상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